외투·지사설립

특별한 외국인투자 전략과 솔루션

A special solution and strategy for foreign investment

엑스팻타운만의
특별한 외국인투자 인사이트

외국인직접투자부터 국내지사ㆍ연락사무소 설립까지
행정사, 법무사, 회계사의 통합서비스

외국기업의 국내사업 진출 방법

외국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방법과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구분

외국인투자기업 설립(D-8비자)Foreign Invested Company

외국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 현지법인으로서 진출하며 외국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이 별도의 인격체로서 인정됩니다. 최소투자금액은 건당 1억 원으로 제한되며 최대 한도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란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주식투자(Portfolio투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현금 이외에도 자본재, 지식재산권과 국내부동산, 외국상장기업의 주식 등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인정하는 출자목적물의 투자를 포함하며, 출자한 외국인투자가가 국내기업에 제공하는 5년 이상의 장기차관도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형

국내지점 / 연락사무소(D-7비자)Branch / Liaison office

외국인투자 제도Foreign investment system

공익사업 투자이민제(F-5비자, F-2비자)

법무부장관이 정한 투자대상에 기준금액(한화 5억원, 3억원) 이상의 투자를 마친 외국인과 동반가족에게 F-2(거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일정기준에 따라서 F-5(영주)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부동산 투자이민제(F-5비자, F-2비자)

법무부장관이 정한 부동산투자대상에 기준금액(한화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에게 F-2(거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일정기준에 따라서 F-5(영주)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기업투자와 투자이민의 차이점

  • 기업투자

    D-8비자가 부여되는 것, 국내의 기업에 금액을 투자하고
    투자자 본인이 해당 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해야하고,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영업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투자이민

    F-2비자가 부여되는 것, 국내에 5억원(부동산투자 일부지역은 7억원)이상의
    자금을 투자하면 사업, 취업 등의 활동이 자유로움. 일정한 영업실적 등이
    없어도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일정기준에 따라 F-5(영주)비자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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