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VISA) 업무
비자의 연장
-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비자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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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
- 외국인이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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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 VISA ( 예술흥행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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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VISA ( 회화지도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외국어 회화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