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적F-5 VISA(영주)

[활동범위]
·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음[해당자]
·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D-7(주재)부터 E-7(특정활동) 또는 F-2(거주)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국민 또는 F-5(영주)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F-5(영주)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 F-4(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 F-2(거주) 체류자격이 있었던 사람
·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F-5(영주)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증이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F-5(영주자격) 신청 시 국내 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 H-2(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F-2(거주)의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 F-2-7(점수제 우수인력)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F-2-12(공익사업투자), F-2-14(은퇴이민투자)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D-8-3(개인에 투자)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D-8(기업투자)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F-2-4(난민인정자)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세부 체류자격]
· F-5-1(일반 영주자)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D-7(주재) ~ D-10(구직), E-1(회화지도) ~ E-7(특정활동)의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F-5-2(국민의 배우자)
국민의 배우자· F-5-3((국민의 미성년 자녀)
국민의 미성년 자녀· F-5-4(일반 영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5-1(일반영주자)를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F-5-5(고액투자자)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F-5-6(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자)
F-4(재외동포)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F-5-7(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자)
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F-5-8(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F-5-9(첨단분야 박사)
첨단기술 분야의 해외 박사학위증 소지자로서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F-5-10(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F-5(영주)의 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 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F-5-11(특정분야 능력 소지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F-5-12(특별공로자)
대한민국의 독립 및 발전에 기여, 국제관계 개선 및 국제지위 향상에 기여, 사회‧복지‧고용 분야 기여, 국가의 안전 및 사회질서에 기여, 기타분야에 기여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 F-5-13(연금 수혜자)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F-5-14(방문취업 자격 소지자)
H-2(방문취업) 자격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F-5-15(일반분야 박사)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신청일 이전에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F-5-16(점수제 영주자)
F-2-7(점수제 우수인력)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F-5-17(부동산 투자자)
F-2-8(부동산투자)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F-5-18(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5-16(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F-5-19(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및 미혼 자녀)
F-5-17(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F-5-20(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F-5(영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F-5-21(공익사업 일반투자자)
F-2-12(공익사업투자)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F-5-22(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및 미혼 자녀)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또는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의 배우자 또는미혼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