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
외국인은 허가 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등록 대상자]
대한민국에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자

[외국인등록 면제대상자]
· A-1(외교), A-2(공무), A-3(협정) 소지자 및 그 가족
·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 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려는 캐나다 국가 국민 중 다음 체류 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 만 17세 미만 등록 외국인(만17세가 된 때에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신청기한]
외국인등록신청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

[위반시 규정]
외국인등록 대상자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본국으로 출국하여야 합니다.

[기타 참고]
외국인이 체류 도중 기존의 외국인등록사항, 체류자격, 체류기간, 근무처, 체류지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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