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고용추천서



[고용추천서]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사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기관]

· KOTRA
· 보건복지부
· 방송통신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영상물등급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통상자원부
· 해양수산부

[발급대상 사증종류]

· E-7(특정활동)
· E-6(예술흥행)
· E-10(선원취업)
· F-2(거주)

[근거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2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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