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고용추천서 [고용추천서]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사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기관]· KOTRA · 보건복지부 · 방송통신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영상물등급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통상자원부 · 해양수산부 [발급대상 사증종류]· E-7(특정활동) · E-6(예술흥행) · E-10(선원취업) · F-2(거주) [근거법령]출입국관리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2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5 목록 현재 비자 종류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E-10 E-6 E-7 F-2 희망 업무 선택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할인 수임료 0원 → 0원 인지대? 행정수수료 인지세법(제3조)의 인지세 외에 행정기관의 인·허가(면허), 등록, 신고, 신청, 검사, 검정 등 에 따른 수수료와 증명서 발급, 응시료, 열람, 정보공개 등 관련 수수료 0원 총 결제금액 0원 신청하기 공유하기 주소복사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