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등록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등록외국인이 입국 후 부여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코로나19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기체류자의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단기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 입국 후 부여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출국하고자 하나, 항공편이 없어 즉시 출국이 불가능한 사유 (코로나19 등)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모든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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