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등록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등록외국인이 입국 후 부여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코로나19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기체류자의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단기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 입국 후 부여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출국하고자 하나, 항공편이 없어 즉시 출국이 불가능한 사유 (코로나19 등)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모든 외국인 목록 현재 비자 종류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A-1 A-2 A-3 B-1 B-2 C-1 C-3 C-4 D-1 D-10 D-2 D-3 D-4 D-5 D-6 D-7 D-8 D-9 E-1 E-10 E-2 E-3 E-4 E-5 E-6 E-7 E-8 E-9 F-1 F-2 F-3 F-4 F-5 F-6 G-1 H-1 H-2 희망 업무 선택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할인 수임료 0원 → 0원 인지대? 행정수수료 인지세법(제3조)의 인지세 외에 행정기관의 인·허가(면허), 등록, 신고, 신청, 검사, 검정 등 에 따른 수수료와 증명서 발급, 응시료, 열람, 정보공개 등 관련 수수료 0원 총 결제금액 0원 신청하기 공유하기 주소복사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