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재입국자 체류지 신고



[C-3(단기일반) - 재입국자 체류지 신고]

자진출국 후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하는 경우 체류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C-3(단기방문, 단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은 제외)

[복수사증 발급 신청]

신고 후 C-3(단기방문, 복수) 사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류지 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체류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C-3(단기방문, 복수) 사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체류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C-3(단기방문, 복수) 사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C-3(단기방문, 복수) 사증으로 입국한 후에도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족단위로 입국한 경우에는 개인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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