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K-ETA(기업인)



[K-ETA]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무사증입국 대상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온라인을 통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K-ETA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

코로나로 인하여 무사증 입국이 중단된 국가의 국민 중 체류 목적이 C-3(단기방문)에 해당하며 중요한 사업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자
단, 체류목적이 C-4(단기취업)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C-3(단기방문) 활동범위 :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

*C-4(단기취업) 활동범위 :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 지도 등 영리 목적 등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

[체류가능기간]

국가별로 체류가 가능한 기간이 상이하며 국가에 따라 30일, 60일, 90일의 범위에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국가]

마카오, 말레이시아, 바레인,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이스라엘, 일본, 카자흐스탄, 카타르, 쿠웨이트. 타이완, 태국, 터키, 홍콩, 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아이티, 엔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캐나다,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파라과이, 에콰도르, 러시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세르비아, 뉴질랜드,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피지, 통가, 투발루,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모로코, 모리셔스, 보츠와나, 세이셸, 에스와티니, 튀니지

[K-ETA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소지)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자 중 현역군인
· 승무원 및 선원 (선원입국예정자 포함)
· UN여권 소지자
· ABTC(APEC) 소지자
· 등록외국인 및 사증(VISA) 소지자
· 제주도 무사증 · 해외직항노선 이용객
 ※현재 코로나19로 제주도-해외 직항 노선 운영 중단
· 환승객
 ※ 단, 아래의 경우 ‘제주도 방문자’와 ‘환승객’은 입국 전 K-ETA 신청
  1) 제주도 방문 후 제주도 외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2) 환승객이 목적지 및 일정 등이 변경되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3) 환승객이 본인의 수하물을 찾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신청기한]

최소 입국예정일 3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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