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K-ETA(일반)



[K-ETA]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무사증입국 대상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온라인을 통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체류가능기간]

국가별로 체류가 가능한 기간이 상이하며 국가에 따라 30일, 60일, 90일의 범위에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K-ETA 신청 가능 국가]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K-ETA 신청 중단 국가 –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국가]

마카오, 말레이시아, 바레인,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이스라엘, 일본, 카자흐스탄, 카타르, 쿠웨이트. 타이완, 태국, 터키, 홍콩, 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아이티, 엔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캐나다,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파라과이, 에콰도르, 러시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세르비아, 뉴질랜드,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피지, 통가, 투발루,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모로코, 모리셔스, 보츠와나, 세이셸, 에스와티니, 튀니지

[K-ETA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소지)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자 중 현역군인
· 승무원 및 선원 (선원입국예정자 포함)
· UN여권 소지자
· ABTC(APEC) 소지자
· 등록외국인 및 사증(VISA) 소지자
· 제주도 무사증 · 해외직항노선 이용객
 ※현재 코로나19로 제주도-해외 직항 노선 운영 중단
· 환승객
 ※ 단, 아래의 경우 ‘제주도 방문자’와 ‘환승객’은 입국 전 K-ETA 신청
  1) 제주도 방문 후 제주도 외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2) 환승객이 목적지 및 일정 등이 변경되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3) 환승객이 본인의 수하물을 찾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신청기한]

최소 출발 기준 24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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