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사유]
D-10(구직) 체류자격 외국인의 연수개시(인턴)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되거나 그 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D-10-1(점수제 구직활동) 체류자격 소지자
[연수기간]
D-10(구직) 체류자격 소지 중 총 6개월의 기간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연수수당]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고용계약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수분야]
E-1(교수)~ E-7(특정활동)에 해당하는 직종 (단순 아르바이트 등은 제외)
[연수기관]
E-1(교수)~ E-7(특정활동)을 고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 및 기관
[근무시간]
인턴활동은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