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출국기한유예



[출국기한유예]

체류기간의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를 받은 자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출국기한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출국기한 유예는 체류기간의 연장 불허처분이나 출국명령 등 일정한 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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