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출국기한유예 [출국기한유예]체류기간의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를 받은 자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출국기한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출국기한 유예는 체류기간의 연장 불허처분이나 출국명령 등 일정한 처분을 받은 자 목록 현재 비자 종류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 희망 업무 선택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할인 수임료 0원 → 0원 인지대? 행정수수료 인지세법(제3조)의 인지세 외에 행정기관의 인·허가(면허), 등록, 신고, 신청, 검사, 검정 등 에 따른 수수료와 증명서 발급, 응시료, 열람, 정보공개 등 관련 수수료 0원 총 결제금액 0원 신청하기 공유하기 주소복사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