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시간제취업 허가 및 신고



[D-2(유학) 및 어학연수생(D-4-1) 시간제취업 허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D-2(유학) 및 D-4-1(어학연수생)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제취업 근무처변경 신고]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D-2(유학) 및 D-4-1(어학연수생)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후 시간제 취업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시간제취업 업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은 유학생이 그 허가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최근 이수 학기의 출석률이 70% 이하이거나 평균 학점이 C+ 이하인 경우에는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시간제 취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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