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시간제취업 허가 및 신고 [D-2(유학) 및 어학연수생(D-4-1) 시간제취업 허가]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D-2(유학) 및 D-4-1(어학연수생)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제취업 근무처변경 신고]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D-2(유학) 및 D-4-1(어학연수생)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후 시간제 취업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시간제취업 업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은 유학생이 그 허가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최근 이수 학기의 출석률이 70% 이하이거나 평균 학점이 C+ 이하인 경우에는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시간제 취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목록 현재 비자 종류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D-2 D-4-1 희망 업무 선택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할인 수임료 0원 → 0원 인지대? 행정수수료 인지세법(제3조)의 인지세 외에 행정기관의 인·허가(면허), 등록, 신고, 신청, 검사, 검정 등 에 따른 수수료와 증명서 발급, 응시료, 열람, 정보공개 등 관련 수수료 0원 총 결제금액 0원 신청하기 공유하기 주소복사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