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근로개시 및 취업개시



[H-2(방문취업) - 근로개시 및 취업개시 통합신고]

H-2(방문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이 개인, 기관, 단체,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근로개시 및 취업개시에 대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

근로개시 및 취업개시일로부터 15일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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