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근로개시 및 취업개시 [H-2(방문취업) - 근로개시 및 취업개시 통합신고]H-2(방문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이 개인, 기관, 단체,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근로개시 및 취업개시에 대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근로개시 및 취업개시일로부터 15일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목록 현재 비자 종류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H-2 희망 업무 선택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할인 수임료 0원 → 0원 인지대? 행정수수료 인지세법(제3조)의 인지세 외에 행정기관의 인·허가(면허), 등록, 신고, 신청, 검사, 검정 등 에 따른 수수료와 증명서 발급, 응시료, 열람, 정보공개 등 관련 수수료 0원 총 결제금액 0원 신청하기 공유하기 주소복사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