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체류지변경 신고 [체류지변경 신고 의무]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자]외국인등록을 한 모든 외국인 [신고기한]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목록 현재 비자 종류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A-1 A-2 A-3 D-1 D-10 D-2 D-3 D-4 D-5 D-6 D-7 D-8 D-9 E-1 E-10 E-2 E-3 E-4 E-5 E-6 E-7 E-8 E-9 F-1 F-2 F-3 F-4 F-6 G-1 H-1 H-2 희망 업무 선택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할인 수임료 0원 → 0원 인지대? 행정수수료 인지세법(제3조)의 인지세 외에 행정기관의 인·허가(면허), 등록, 신고, 신청, 검사, 검정 등 에 따른 수수료와 증명서 발급, 응시료, 열람, 정보공개 등 관련 수수료 0원 총 결제금액 0원 신청하기 공유하기 주소복사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