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체류지변경 신고



[체류지변경 신고 의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자]

외국인등록을 한 모든 외국인

[신고기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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