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고용변동신고



[고용주 신고의무]

외국인을 고용한 자와 외국인 연수업체의 장은 고용한 외국인에게 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자]

· 외국인을 고용한 자
*외국인 : C-4(단기취업), D-3(기술연수),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F-1-22(고액가사보조), F-1-23(첨단가사보조), F-1-24(전문가사보조)
· 외국인 기술연수업체의 장

[신고사유]

·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 계약기간을 변경한 경우
·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근무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근무처의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신고 예외사유]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 법률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 신고를 한 경우
·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파견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 포함)

[주의사항]

신고의무를 위반한 고용주 또는 연수업체의 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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