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 등록사항 변경 신고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 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게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신고사유]
·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이 변경된 경우· 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F-4(재외동포) 제외)
- 해외에서 체류 중 변경된 경우에는 입국 후 15일 이내, 국내에서 변경된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어느 학교에 재학하는지 여부 (만6세~만18세)
재학여부 신고 이후에 취학여부가 변경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시 신청. 퇴학, 자퇴 등의 이유로 재학이 종료된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 외국인이 고용되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업체가 변경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경우
-해당자 : D-1(문화예술), D-2(유학), D-4(일반연수), D-5(취재),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H-2(방문취업)
· 외국인의 직업 또는 연간소득금액의 변경된 경우
-해당자 :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E-1(교수) ~ E-10(선원취업), F-2(거주), F-4(재외동포),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