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현재의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체류자격의 활동이 아닌 병행하고자 하는 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이 불가능합니다.[제한대상]
· 단기사증 소지자(90일 이하)*단기사증 : B-1(사증면제), B-2(관광·통과),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 원 근무처보다 근무시간이 길거나 보수가 많은 경우
· 체류 상태가 건실하지 못하고 국익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 면제대상]
·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예외사항]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및 예술에 대한 전문가의 지도 또는 대학부설 어학원에서의 한국어 연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없이 가능합니다.[신청기간]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개시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위반 시 벌칙 규정]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의 예시]
· E-7(특정활동) 체류자격 소지자가 직장에서의 근무를 계속함과 동시에 E-6(예술활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D-2(유학) 체류자격 소지자가 학업을 계속함과 동시에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시간제 취업 별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