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근무처 변경·추가 (사전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및 신고]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다른 근무처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무처'는 원칙적으로 고용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이 근무하는 특정 장소 및 고용계약의 범위 내에서 고용주가 근무하도록 지시(통제)할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합니다.

[대상자]

취업비자 소지자

[사전허가 대상자]

· C-4(단기취업)
·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 H-1(관광취업)
· E-6-2(호텔유흥)
· E-7(특정활동) 중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디자이너, 호텔접수사무원, 의료코디네이터, 해삼양식기술자, 조선용접기능공, 숙련기능공 (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의 현장관리자)

[허가 기준]

1) ‘근무처의 추가 및 변경’의 내용이 원 근무처의 고용계약에 따른 체류 목적과 동일해야 합니다.
2) 체류 상태가 건실해야 하며 국익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3) 추가 신청한 근무처가 원 근무처보다 근무시간이 길거나 보수가 많은 경우에는 근무처 변경 및 추가가 제한됩니다.
4)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시 : E-2(회화지도)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사설 외국어학원에서 활동하려면 대학졸업 및 학사학위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적용제외 대상]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받지 못한 자

[허가 및 신고 시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반드시 근무처를 변경 또는 추가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유]

경영악화, 임금체불, 휴업 및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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