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근무처 변경·추가 (사후신고)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및 신고]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다른 근무처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근무처'는 원칙적으로 고용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이 근무하는 특정 장소 및 고용계약의 범위 내에서 고용주가 근무하도록 지시(통제)할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합니다.
[대상자]
취업비자 소지자[사후신고 대상자]
·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단, E-6-2(호텔유흥) 제외
· E-7(특정활동) 단, 사전허가 대상 직종 제외
[허가 기준]
1) ‘근무처의 추가 및 변경’의 내용이 원 근무처의 고용계약에 따른 체류 목적과 동일해야 합니다.2) 체류 상태가 건실해야 하며 국익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3) 추가 신청한 근무처가 원 근무처보다 근무시간이 길거나 보수가 많은 경우에는 근무처 변경 및 추가가 제한됩니다.
4)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시 : E-2(회화지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사설 외국어학원에서 활동하려면 대학졸업 및 학사학위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