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변경E-6 VISA ( 예술흥행 )



※ 업무처리 중 서류 공증이 필요한 경우 공증 대행료와 공증 실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6비자❯



[활동범위]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

[해당자]

·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

·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 등을 하는 자

·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함

[세부 체류자격]

· E-6-1(예술연예)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와 공연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 E-6-2(호텔유흥)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 종사자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업소 중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에서 활동하려는 자

· E-6-3(운동)

- 축구․야구․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및 그 동행 매니저, 프로팀 감독 등으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
- E스포츠 프로게이머

[E6비자 연관키워드]

· E-6비자, 연예인비자, 공연비자, 방송비자, 예술흥행비자, E6비자신청, 모델비자, 외국인연예인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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