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변경H-2 VISA ( 방문취업 )



[해당자 및 활동범위]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F-5(영주)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 D-2(유학)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
-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대상 국가]


중국이나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외국 국적의 동포

[연도별 신청대상]

· 2022년 신청대상

2020년 이전에 발급된 C-3-8(동포방문) 사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 2023년 신청대상

2021년 이전에 발급된 C-3-8(동포방문) 사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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