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변경F-6 Visa ( 결혼이민 )

[해당자 및 활동범위]
· 대한민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