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변경F-4 VISA ( 재외동포 )



[해당자 및 활동범위]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세부 체류자격]

· F-4-1(국익기여 재외동포)

국익기여 재외동포

· F-4-2(일반 재외동포)

일반재외동포

· F-4-11(비고시본인)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F-4-12(비고시자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F-4-13(D‧E계열 체류자)

D-1(문화예술), D-5(취재), D-9(무역경영), E-1(교수), E-7(특정활동)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F-4-14(대학졸업자)

국내·외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및 정부초청 장학생

· F-4-15(OECD영주자)

OECD 국가의 영주권을 소지한 자

· F-4-16(법인대표)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 및 관리직 직원

· F-4-17(10만불 기업가)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의 개인기업 대표

· F-4-18(다국적기업 임원 등)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 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 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 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 F-4-19(동포단체 대표 등)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

· F-4-20(공무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 기업체 직원

· F-4-21(교원)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 F-4-22(개인사업가)

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

· F-4-23(빈번출입자)

빈번출입자

· F-4-24(제소 등 근속자)

방문취업자격자로서 육아도우미·농축산업·어업·뿌리산업·지방 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F-4-25(노령동포)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순수관광 제외)

· F-4-26(수교 전 입국자)

한·중 수교 전 입국하여 특별 체류허가 및 사증을 받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

· F-4-27(기술동포)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
(단, 건설분야의 경우 제외, 금속재창호 종목은 2013년 취득자 까지만 인정)
- 미용(네일)기능사 자격증, 에너지관리, 반도체 장비 유지보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기능사 추가

· F-4-99(재외동포 기타)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5단계 이상을 배정받은 사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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