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변경F-2 VISA ( 거주 )

❮F2비자❯
[활동범위]
·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에서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자[해당자]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F-5(영주)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
· 외국투자가 등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D-8(기업투자)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
2)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
3)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자
· F-5(영주)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A-1(외교)부터 A-3(협정)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단, E-1(교수)부터 E-5(전문직업)까지 또는 E-7(특정활동)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최소 체류기간을 5년으로 한다.)
·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또는 H-2(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세부 체류자격]
· F-2-2(국민의 미성년외국인 자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F-2-3(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5(영주)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F-2-4(난민 인정자)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 F-2-5(고액투자 장기체류외국인)
-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
-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자
· F-2-7(점수제 우수인력)
점수제 우수전문인력· F-2-71(점수제 우수인력 동반가족)
점수제 우수전문인력 소지자의 미성년자녀 및 배우자· F-2-8(부동산투자)
기준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과 임원, 주주· F-2-81(부동산투자자의 자녀 및 배우자)
기준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과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 F-2-9(영주자격상실자)
F-5(영주) 자격을 상실한 자- 재입국면제 기간 또는 재입국허가 기간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