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변경F-1 VISA ( 방문동거 )

[활동범위]
·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해당자]
· 출생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해외입양인·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 A-1(외교) 또는 A-3(협정)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및 기타 가족
· F-2(거주) 체류자격이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미성년자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세부 체류자격]
· F-1-1(방문동거)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F-1-2(가사보조)
주한외국공관원 등의 가사보조인· F-1-3(외교동거)
A-1(외교), A-3(협정)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방문동거· F-1-5(결혼이민가족)
결혼이민자의 부모 및 가족· F-1-6(가사정리)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어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을 위한 체류자· F-1-7(국적신청)
대한민국 국적 신청자· F-1-71(국적신청 가족)
국적 신청자(외국국적 동포)의 배우자, 자녀· F-1-72(영주신청 가족)
F-5-7(영주자격)을 신청한 자의 배우자, 자녀· F-1-8(합법출생자녀)
합법체류자의 국내 출생자녀· F-1-9(동포배우자)
F-4(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 F-1-10(동포고령)
중국 및 구소련 동포고령자· F-1-11(방문취업자녀)
H-2(방문취업) 자격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1-12(거주배우자)
F-2-7(점수우수인력)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1-13(유학생 부모)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 F-1-14(중국미혼친자)
국민의 배우자 중국인 성인 미혼친자· F-1-15(우수인재,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
우수인재, 투자자, 유학생의 부모우수인재 : D-5(취재),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E-1(교수) ~ E-7(특정활동) 자격자로서,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2배 이상인 자
투자자 :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투자이민제 등에 따라 국내에 3억원 이상을 투자한 후 외국인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중인 자
유학생 : 국내 대학의 석・박사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인 자
· F-1-16(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2-4(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 F-1-21(외교가사보조)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서 주한 외국공관원과 동일국적이 아닌 가사보조인을 초청하는 경우· F-1-22(고액가사보조)
고액투자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자(고액투자가가 신청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가사보조인)
· F-1-23(첨단가사보조)
첨단투자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자(첨단투자가가 신청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가사보조인)
· F-1-24(전문가사보조)
우수 전문인력 자격 체류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자(우수 전문인력이 신청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가사보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