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변경E-2 VISA ( 회화지도 )

❮E2비자❯
[활동범위]
·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외국어 회화지도[해당자]
·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감 주관으로 모집 또는 선발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자
· 전문인력 및 유학생의 비영어권 배우자에 대한 영어 회화지도 강사
· 직원교육을 위한 부설 연구원이 설립된 기관·단체의 회화지도 강사
· 평생교육시설의 회화지도 강사
· 평생교육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의 회화지도 강사
·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과 직업능력 개발 훈련법인의 회화지도 강사
· 소속 직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
[세부 체류자격]
· E-2-1(일반회화강사)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