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변경D-10 VISA ( 구직 )

[활동범위]
· 국내의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창업이민교육 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
[해당자]
· E-1(교수) · E-2(회화지도) · E-3(연구) · E-4(기술지도) · E-5(전문직업) · E-6(예술흥행) · E-7(특정활동)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자· D-8-4(기술창업)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자
[세부 체류자격]
D-10-1(점수제 구직활동)
학사 학위(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으로서 E-1(교수) ~ E-7(특정활동)에 해당하는 분야에 구직을 하고자 하는 자(단, E-6-2(흥행활동)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