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변경D-7 VISA ( 주재 )



[활동범위]

·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의 주재활동
·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에서의 주재활동

[해당자]

·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단, D-8(기업투자)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의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본사 또는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고자 하는 자
(단,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외국법자문사 등

[세부 체류자격]

· D-7-1(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

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에 파견되는 구성원 또는 소속 외국법 자문사

· D-7-2(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 직원)

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에 파견되는 사무직원

· D-7-1(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 D-7-2(해외진출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본사 주재)

국내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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