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변경D-6 VISA ( 종교 )



[활동범위]

· 종교 활동 및 사회복지 활동

[해당자]

· 종교 활동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거나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자

-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교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자 (단, 종사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

-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 수련, 연구 활동을 하는 자

· 사회복지 활동

- 국내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에만 종사하는 자

[참고사항]

· 외국에 있는 종교단체에서 대한민국에 파견된 종교인이 행하는 포교활동 기타 종교상의 활동을 의미

· ‘종교활동’이란 종교의 교리를 널리 전하고 종교의식을 행하며 신자를 교화 육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함

· ‘외국의 종교단체로부터 파견된’ 종교인의 활동에 한정되므로 종교인이 대한민국의 종교단체에 취직하여 행하는 활동은 D-6(종교)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 종교인의 보조 및 스스로 포교활동 기타 종교상의 활동을 하지 않거나 단지 신자로서 활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D-6(종교)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 국내의 단위교회에 목사 등으로 취임하거나 국가의 기본이념에 상충되거나 공서양속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교단관련 종교인은 사증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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