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변경D-4 VISA ( 일반연수 )

[활동범위]
· D-2(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및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하는 활동[해당자]
·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 D-2(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
·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연수원 등에서 기술, 기능 등을 연수하는 자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에서 인턴(실습사원)으로 교육이나 연수 및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
[세부 체류자격]
· D-4-1(한국어연수)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야간대학원 포함)으로 유학생 정보시스템(FIMS)에 등록된 교육기관 및 학술연구기관의 부설 어학원(고등교육기관 및 외국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 D-4-2(일반연수)
D-2(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국·공립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 등(연수원, 단체) 에서 기술․기능 등을 연수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