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변경D-1 VISA ( 문화예술 )



[활동범위]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

[해당자]

· 논문작성, 창작 활동을 하는 자

· 비영리 학술활동이나 예술단체의 초청으로 학술 또는 순수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자

·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 한국국제교류재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참고사항]

전문가란 국가공인 기능보유자 또는 무형문화재 등을 말하며, 순수예술 분야의 연구단체나 해당 분야의 저명한 인사로부터 지도를 받는 자를 포함. 단, 영리 목적의 사설학원에서의 연수자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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