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F-5(영주)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 D-2(유학)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
-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대상 국가]
중국이나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외국 국적의 동포
[연도별 신청대상]
· 2022년 신청대상
2020년 이전에 발급된 C-3-8(동포방문) 사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 2023년 신청대상
2021년 이전에 발급된 C-3-8(동포방문) 사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세부체류자격]
· H-2-1(연고자 방문취업)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대한민국에 연고가 있는 자
· H-2-2(유학생 가족 방문취업)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D-2(유학)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녀로부터 초청을 받은 부모 및 배우자
· H-2-3(자진귀국자)
자진하여 귀국 후 재입국 한 자
· H-2-4(연수 후 출국 방문취업)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취업 후 만기 출국자
· H-2-5(추첨 방문취업)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방문취업 사전신청 후 추첨된 중국동포 및 구소련(CIS) 지역 신청자
· H-2-6(변경 방문취업)
무연고 동포 연수 후 자격 변경한 자
· H-2-7(만기 방문취업)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중 완전출국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