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F-6 VISA ( 결혼이민 )



[해당자 및 활동범위]

· 대한민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세부 체류자격]

· F-6-1(국민의 배우자)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

· F-6-2(자녀양육)

F-6-1(국민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고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고자 하는 부 또는 모

· F-6-3(혼인단절)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F5비자 연관키워드]

· F6비자, F-6비자, 외국인결혼비자, 한국결혼비자, 한국결혼비자신청, 결혼비자신청, 국제결혼비자,결혼이민비자, 한국결혼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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