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E-10 VISA ( 선원취업 )

[활동범위]
· 내항선원으로 국내취업· 20톤 이상의 어선원으로 국내취업
· 2천톤 이상의 순항여객선원으로 국내취업
[세부 체류자격]
· E-10-1(내항선원)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내항부정기여객운송 사업, 내항화물운송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E-10-2(어선원)
정치망어업, 동력어선을 이용한 근해어업, 어획물운반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20톤 이상의 어선)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E-10-3(순항여객선원)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참고 : 부원은 선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통신사, 운항장, 운항사 등 직원과 어로장, 사무장, 의사 등을 제외한 해원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