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E-9 VISA ( 비전문취업 )



[고용허가제]

·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

[활동범위]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

[해당자]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
(단, 자격 및 경력 등을 요하는 전문직종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세부 체류자격]

· E-9-1(제조업)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제조업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 E-9-2(건설업)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건설공사 업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적용범위 : 모든 건설공사.
단,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 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E-9-3(농축산업)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농업‧축산업 등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적용범위 :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 E-9-4(어업)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및 소금채취업 등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단, 선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20톤 미만 어선, 정치망 어업, 어장막 어업 종사자에 한함)
- 적용범위 : 연안어업, 근해어업, 약식어업, 소금채취업

· E-9-5(서비스업)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건설폐기업, 냉장‧냉동업, 재료수집업, 출판업체 등에 취업하는 자
- 적용범위 : 건설폐기물 처리업, 냉장‧냉동 창고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 출판업

[E9비자 연관키워드]

· E9비자, E-9비자, 비전문취업비자, 제조업비자, 건설업비자, 농축산업미자, 고용허가제, 농업외국인비자, 어업비자, 어업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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