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E-7 VISA ( 특정활동 )



❮E7비자❯



[활동범위]

·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의 활동

[해당자]

·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세부 차류자격]

· E-7-1(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 (67가지 직종)

· E-7-2(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 (9가지 직종)

· E-7-3(일반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7가지 직종)

· E-7-4(숙련기능인력)

숙련기능 인력 (점수제) (3가지 직종)

[기본원칙]

·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숙련 기능인력으로 구분하고, 도입 및 관리기준을 달리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직능수준이 높고 국민 대체가 어려워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도가 높은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간편한 절차로 유치 및 정주 지원

· 국민대체성 등으로 국민고용 침해 우려가 있는 숙련기능인력에 대해서는 자격, 임금요건, 업체별 쿼터 설정 등 국민고용 보호장치 마련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 고용업체 규모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 고용인원은 고용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함

· 고용업체 업종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고용업체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고용업체 고용비율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

· 임금요건
임금 편법인력 활용 방지를 위해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평균임금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수준에 따라 직종별로 차등 적용하여 심사

[E7비자 연관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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