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E-4 VISA ( 기술지도 )

[활동범위]
· 공‧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 분야에 속하는 고도기술 제공[해당자]
·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산업상의 고도기술 등을 국내 공․사 기관에 제공하는 자-외국의 용역발주업체에서 파견되어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자
-국내 산업체에서 도입한 특수기술 등을 제공하는 자
· 항공우주산업개발, 방위사업 관련 등 고도의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자
· 한‧인도 사증절차 간소화 협정 관련 사증발급 대상자
-정당하게 등록된 회사 또는 기관에 고용되거나 계약에 의하여 기술전문가, 관리자, 임원 등과 같이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지위에 종사하거나 임용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