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E-2 VISA ( 회화지도 )



❮E2비자❯



[활동범위]

·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외국어 회화지도

[해당자]

·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감 주관으로 모집 또는 선발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자

· 전문인력 및 유학생의 비영어권 배우자에 대한 영어 회화지도 강사

· 직원교육을 위한 부설 연구원이 설립된 기관·단체의 회화지도 강사

· 평생교육시설의 회화지도 강사

· 평생교육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의 회화지도 강사

·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과 직업능력 개발 훈련법인의 회화지도 강사

· 소속 직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

[세부 체류자격]

· E-2-1(일반회화강사)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E-2-2(학교보조교사)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감 주관으로 모집 또는 선발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자

· E-2-91(FTA영어)

당사자 간 협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E2비자 연관키워드]

· 회화지도비자, E-2비자, 회화비자, 외국인영어강사, 원어민강사, 영어원어민강사, 원어민강사비자

[E2비자 연관키워드]

· E2비자, E-2비자, 원어민비자, 영어강사비자, 회화지도비자, 외국인강사, 원어민교사, 외국인학원강사, 원어민강사초청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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