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E-1 VISA ( 교수 )

[활동범위]
·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 고급과학 기술인력
[해당자]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91일 이상 교육 또는 연구·지도활동을 하는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겸임교원·명예교수·초빙교원, 교환교수 등·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수분야 연구 교수
· 한국과학기술원 등 학술기관의 교수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과학기술분야에서 91일 이상 교육·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고용부, 한국연구재단)이 있는 자
-이공계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이공계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연구 개발업무 경력이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