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D-10 VISA ( 구직 )



[활동범위]

· 국내의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 창업이민교육 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

[해당자]

· E-1(교수) · E-2(회화지도) · E-3(연구) · E-4(기술지도) · E-5(전문직업) · E-6(예술흥행) · E-7(특정활동)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자

· D-8-4(기술창업)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자

[세부 체류자격]

D-10-1(점수제 구직활동)

학사 학위(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으로서 E-1(교수) ~ E-7(특정활동)에 해당하는 분야에 구직을 하고자 하는 자
(단, E-6-2(흥행활동)은 제외)

D-10-2(기술창업)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 준비를 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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