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D-8 VISA ( 기업투자 )

❮D8비자❯
[활동범위]
·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 벤처투자 및 기술창업
[해당자]
·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자
·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 국내 전문학사(국외의 경우에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세부 체류자격]
· D-8-1(법인에 투자)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필수 전문인력· D-8-2(벤처투자)
지식재산권 보유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법령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D-8-3(개인기업에 투자)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필수 전문인력· D-8-4(기술창업)
- 대한민국 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대한민국 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