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D-8 VISA ( 기업투자 )



❮D8비자❯



[활동범위]

·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
· 벤처투자 및 기술창업

[해당자]

·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자

·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 국내 전문학사(국외의 경우에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세부 체류자격]

· D-8-1(법인에 투자)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필수 전문인력

· D-8-2(벤처투자)

지식재산권 보유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법령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 D-8-3(개인기업에 투자)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필수 전문인력

· D-8-4(기술창업)

- 대한민국 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한민국 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D8비자 연관키워드]

· D8비자, D-8비자, 외국인투자비자, 외국인투자등록, 외국인사업자등록, 한국투자비자, 외투법인설립, 외투기업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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