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범위]
· D-2(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및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하는 활동
[해당자]
·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
· D-2(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
·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연수원 등에서 기술, 기능 등을 연수하는 자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에서 인턴(실습사원)으로 교육이나 연수 및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
[세부 체류자격]
· D-4-1(한국어연수)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야간대학원 포함)으로 유학생 정보시스템(FIMS)에 등록된 교육기관 및 학술연구기관의 부설 어학원(고등교육기관 및 외국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
· D-4-2(일반연수)
D-2(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
국·공립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 등(연수원, 단체) 에서 기술․기능 등을 연수하는 자
· D-4-3(고등학교 이하 유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외국인학교(대안학교 등 제외), 특별법에 따른 외국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 D-4-5(한식조리연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한식조리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한식조리 연수를 받는 자
· D-4-6(우수사설 교육기관 연수)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연수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보유한 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국내 우수사설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 D-4-7(외국어연수생)
고등학교 이하의 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고등교육기관 또는 외국교육기관 부설 어학원에서 외국어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
[D4비자 연관키워드]
· D4비자, D-4비자, 한국어학당비자, 한국어학연수생비자, 어학당비자, 유학입학비자
세부업무 선택
할인 수임료
0원
→
0원
인지대?
행정수수료
인지세법(제3조)의 인지세 외에 행정기관의 인·허가(면허), 등록, 신고, 신청, 검사, 검정 등 에 따른 수수료와 증명서 발급, 응시료, 열람, 정보공개 등 관련 수수료
0원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