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D-3 VISA ( 기술연수 )



[활동범위]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의 연수활동

[해당자]

·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외국으로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외국으로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가동되어 3개월이 경과한 해외 합작 투자법인 또는 대한민국 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나라에서 해외기업에 해당 기술을 교육시킬 숙련공 또는 전문가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해외기업에 해당 기술을 연수시킬 기계 또는 플랜트가 없거나 부족하여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대한민국 기업과 미화 10만 달러 이상의 기술을 도입하거나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수입하였거나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본선 인도 가격 미화 50만 달러 이상의 플랜트를 수입한 외국기업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기술 또는 플랜트의 운영을 위하여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D3비자 연관키워드]

· D3비자, D-3비자, 외국인기술비자, 외국인산업연수비자, 연수생초청비자, 기술연수근로자초청, 기술연수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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