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D-1 VISA ( 문화예술 ) [활동범위]·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 [해당자]· 논문작성, 창작 활동을 하는 자 · 비영리 학술활동이나 예술단체의 초청으로 학술 또는 순수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자 ·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 한국국제교류재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참고사항]전문가란 국가공인 기능보유자 또는 무형문화재 등을 말하며, 순수예술 분야의 연구단체나 해당 분야의 저명한 인사로부터 지도를 받는 자를 포함. 단, 영리 목적의 사설학원에서의 연수자는 해당되지 않음 [D1비자 연관키워드]· D-1비자, 문화예술비자, 한국무예비자, 창작활동비자, 한국예술비자, 한국학술활동비자, 태권도비자, 전통무예비자, 농악비자 목록 세부업무 선택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D-1 (문화예술) - 수임료 100,000원 할인 수임료 0원 → 0원 인지대? 행정수수료 인지세법(제3조)의 인지세 외에 행정기관의 인·허가(면허), 등록, 신고, 신청, 검사, 검정 등 에 따른 수수료와 증명서 발급, 응시료, 열람, 정보공개 등 관련 수수료 0원 총 결제금액 0원 신청하기 공유하기 주소복사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