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VISA) 업무


영주권

  • 국적과 상관없이 그 국가에 영주(무기한 체류,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만약,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이는 외국인으로서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것을 의미하며, 그 국가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것과는 다릅니다.

국적

  •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신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각국은 고유한 법률과 원칙에 따라 어떤 개인에게 자국 국적을 부여하기도 하고 자국민의 국적을 상실시키기도 합니다.
  • 귀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등
  • F-5 VISA(영주)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D-7(주재)부터 E-7(특정활동) 또는 F-2(거주)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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