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VISA) 업무 허가·신고 연장 발급·변경 허가·신고 영주·국적 비자의 연장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비자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 외국인이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비자의 발급 체류자격이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일반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영주자격: 활동 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은 부여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비자의 변경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변경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이 경우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당할 수 있습니다. 위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가/신고 고용변동신고, 근로취업개시, 근무처변경, 시간제취업 허가 및 신고, 체류지 변경/거소 이전신고, 등록사항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신청, 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 영주권 국적과 상관없이 그 국가에 영주(무기한 체류,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만약,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이는 외국인으로서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것을 의미하며, 그 국가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것과는 다릅니다. 국적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신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각국은 고유한 법률과 원칙에 따라 어떤 개인에게 자국 국적을 부여하기도 하고 자국민의 국적을 상실시키기도 합니다. 시간제취업 허가 및 신고 신청 · D-2(유학) 및 D-4-1(어학연수생) 시간제취업 허가 및 신고 K-ETA(일반) 신청 · 무사증입국 대상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온라인을 통하여 여행허가(K-ETA)를 받는 제도 K-ETA(기업인) 신청 무사증 입국이 중단된 국가의 국민 중 체류 목적이 C-3(단기방문)에 해당하며 중요한 사업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자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신청 · 등록외국인 및 단기체류자의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출국기한유예 신청 · 체류기간 만료자에 대한 출국 기한 유예 재입국자 체류지 신고 신청 · C-3(단기일반) - 재입국자의 체류지 신고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