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VISA) 업무


허가/신고

  • 고용변동신고, 근로취업개시, 근무처변경, 시간제취업 허가 및 신고, 체류지 변경/거소 이전신고, 등록사항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신청, 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
  • 시간제취업 허가 및 신고
    · D-2(유학) 및 D-4-1(어학연수생) 시간제취업 허가 및 신고
  • K-ETA(일반)
    · 무사증입국 대상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온라인을 통하여 여행허가(K-ETA)를 받는 제도
  • K-ETA(기업인)
    무사증 입국이 중단된 국가의 국민 중 체류 목적이 C-3(단기방문)에 해당하며 중요한 사업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자
  •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 등록외국인 및 단기체류자의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 출국기한유예
    · 체류기간 만료자에 대한 출국 기한 유예
  • 재입국자 체류지 신고
    · C-3(단기일반) - 재입국자의 체류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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