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VISA) 업무 허가·신고 연장 발급·변경 허가·신고 영주·국적 비자의 연장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비자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 외국인이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비자의 발급 체류자격이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일반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영주자격: 활동 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은 부여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비자의 변경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변경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이 경우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당할 수 있습니다. 위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가/신고 고용변동신고, 근로취업개시, 근무처변경, 시간제취업 허가 및 신고, 체류지 변경/거소 이전신고, 등록사항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신청, 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 영주권 국적과 상관없이 그 국가에 영주(무기한 체류,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만약,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이는 외국인으로서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것을 의미하며, 그 국가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것과는 다릅니다. 국적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신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각국은 고유한 법률과 원칙에 따라 어떤 개인에게 자국 국적을 부여하기도 하고 자국민의 국적을 상실시키기도 합니다. D-10(구직) 인턴신고 신청 · D-10(구직) 체류자격 외국인의 인턴신고 · 연수기관 및 명칭 변경 근무처 변경·추가 (사전허가) 신청 · 체류자격 범위 내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사전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사후신고) 신청 · 체류자격 범위 내 근무처 추가 및 변경 (사후신고) 아포스티유 및 영사인증 신청 · 각 국가별 아포스티유 및 영사인증 사실증명발급(출입국,외국인등록) 신청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신청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자의 정보 및 지문 등록 고용추천서 신청 사증발급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발급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 부여받은 체류자격 외 활동 등록사항 변경 신고 신청 · 성명, 성별, 국적, 생년월일 변경 · 고용업체 및 명칭 변경 · 직업 및 소득금액 변경 고용변동신고 신청 · 고용주 및 대표자 등 변경 · 해고, 퇴직, 사망, 소재불명 · 근무처 명칭 및 소재지 변경 체류지변경 신고 신청 ·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근로개시 및 취업개시 신청 · H-2(방문취업) - 근로개시 및 취업개시 신고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