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VISA) 업무


비자의 발급

  • 체류자격이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 일반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 영주자격: 활동 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 외국인은 부여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비자의 변경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비자변경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이 경우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비자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당할 수 있습니다. 위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D-5 VISA ( 취재 )
    ·취재 및 보도활동
  • D-6 VISA ( 종교 )
    ·종교 활동 및 사회복지 활동
  • D-7 VISA ( 주재 )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의 주재활동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에서의 주재활동
  • D-9 VISA ( 무역경영 )
    ·회사경영, 무역, 영리사업
    ·수출설비(기계)의 설치 및 운영·보수
    ·선박건조 및 설비제작 감독
  • E-1 VISA ( 교수 )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
  • E-4 VISA ( 기술지도 )
    ·공‧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 분야에 속하는 고도기술 제공
  • E-5 VISA ( 전문직업 )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문업무 종사
  • E-10 VISA ( 선원취업 )
    ·내항선원으로 국내취업
    ·20톤 이상의 어선원으로 국내취업
    ·2천톤 이상의 순항여객선원으로 국내취업
  • F-1 VISA ( 방문동거 )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
  • F-3 VISA ( 동반 )
    ·동반가족
  • F-6 Visa ( 결혼이민 )
    · 대한민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
  • G-1 VISA ( 기타 )
    ·A-1(외교), F-6(결혼), H-1(관광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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