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VISA) 업무
비자의 발급
- 체류자격이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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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 일반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 영주자격: 활동 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 외국인은 부여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비자의 변경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비자변경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이 경우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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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당할 수 있습니다. 위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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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 VISA ( 예술흥행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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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VISA ( 재외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E-2 VISA ( 회화지도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외국어 회화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