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VISA) 업무


비자의 발급

  • 체류자격이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 일반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 영주자격: 활동 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 외국인은 부여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비자의 변경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비자변경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이 경우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비자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당할 수 있습니다. 위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E-6 VISA ( 예술흥행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
  • E-7 VISA ( 특정활동 )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의 활동
  • F-4 VISA ( 재외동포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F-2 VISA ( 거주 )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에서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자
  • D-10 VISA ( 구직 )
    ·국내의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 D-8 VISA ( 기업투자 )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
    ·벤처투자 및 기술창업
  • E-2 VISA ( 회화지도 )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외국어 회화지도
  • E-3 VISA ( 연구 )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
    ·고급과학 기술인력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인력
  • D-1 VISA ( 문화예술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
  • D-2 VISA ( 유학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학술연구 기관에서의 유학 또는 연구활동
  • D-3 VISA ( 기술연수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의 연수활동
  • D-4 VISA ( 일반연수 )
    ·D-2(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및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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