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VISA) 업무


비자의 연장

  •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비자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비자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
    • 외국인이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G-1 VISA ( 기타 )
    ·A-1(외교), F-6(결혼), H-1(관광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H-1 VISA ( 관광취업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 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 H-2 VISA ( 방문취업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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